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사망하는 경우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미혼이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