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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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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형제가 사망하면 빚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1.미혼인 동생이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혹시나 빚을 다갚기전에 사망하게 되면 빚은 누구에게로 부모님한테 상속되나요??

  1. 부모님께 상속되서 빚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어찌되나요? 그래도 다갚아야하나요???

  2. 상속포기 한정승인라는 것도 있던데 포기를 하면 빚은 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미혼인 동생 분이 미혼이며 사망한 상태라면 채무가 부모님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서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혼이라면 최선순위 상속인은 2순위인 부모님입니다.

    2. 상속을 받는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사망하는 경우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미혼이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