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비둘기
비둘기23.06.03

개인회생중인 가족이 있을시 그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회생중인 채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가족에게 승계되는것인가요?

제목 그대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생을 진행중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된경우 남은 회생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는 그대로 폐지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채무를 그대로 남게 되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