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생을 진행중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된경우 남은 회생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개인회생절차는 그대로 폐지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채무를 그대로 남게 되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