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중 퇴사시 급여인상분에 대한 소급문의
노사 임금 협의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있고 임금협상시
임금 상승금액은 11만원 가량 매년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의중 22년 9월 퇴사를하였고
협상타결은 11월 협상되어 11월 급여날
재직중인 인원은 소급분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한 인원은 소급분을 받지못하여
사측에 문의한결과 협상타결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며 노측은 소급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장단쪽 확인결과 소급분 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저희는 본청에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비노조/ 제2노조 는
8월 협상이 타결되어 정산하여
소급분이 지급되었고 민노쪽에서는 협상이
지연되어 받지못하고 있던 상황중 퇴사를
한 경우 해당 소급분을 지급 받을수있는 방법은
타결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거나 퇴직자도 포함한다는
문구가있어야 받을수있는부분인가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 회사를 퇴사한 경우나
이직한경우엔 소급분이 지급되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이 대해선 본청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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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급이 되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기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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