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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생긴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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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데, 알바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는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은 3.3%를 뗀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건지

혹은 개인이 직접 3.3%를 납부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아르바이트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으시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한 뒤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이를 신고하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차액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총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