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