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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현재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좀할게요

현재 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무 보험같은것도 등록 안하고 일하는데 3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뗴고 사장님이 주십니다.

분명 4대보험을 등록안해서 떼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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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르바이트 세금 3.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환급도 가능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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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산한 결정세액에 따라서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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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은 없으나,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3.3%의 원천징수 의무는 있습니다.

    즉 4대 보험료는 떼가지 않음. 소득세는 떼가는 것이 맞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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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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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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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3%(지방세 포함 3.3%)를 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장님의 경우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계십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당장은 3.3%가 차감된 금액이 들어오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3.3%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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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시 4대 보험 외에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형태로 고용시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자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3.3%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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