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시 4대 보험 외에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형태로 고용시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자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3.3%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