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좀할게요

현재 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무 보험같은것도 등록 안하고 일하는데 3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뗴고 사장님이 주십니다.

분명 4대보험을 등록안해서 떼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르바이트 세금 3.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환급도 가능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산한 결정세액에 따라서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은 없으나,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3.3%의 원천징수 의무는 있습니다.

      즉 4대 보험료는 떼가지 않음. 소득세는 떼가는 것이 맞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3%(지방세 포함 3.3%)를 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장님의 경우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계십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당장은 3.3%가 차감된 금액이 들어오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3.3%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시 4대 보험 외에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형태로 고용시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자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3.3%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