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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캥거루226
알뜰한캥거루22623.03.15

상속포기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서류 준비해서 전달해드리면 어디 출석하고 그런 것 없이 법무사분이 다 해주시나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상속 포기 하시는거고 망자가 친형이라 제가 법무사분에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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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면 법무사가 대신 출석해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상속포기에 관한 선임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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