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해서 전달해드리면 어디 출석하고 그런 것 없이 법무사분이 다 해주시나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상속 포기 하시는거고 망자가 친형이라 제가 법무사분에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면 법무사가 대신 출석해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상속포기에 관한 선임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