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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뀨기
뻐뀨기24.03.16

안녕하세요 취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방 작은 소형아파트인데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2천4백만원 실거래가 4천1백만원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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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3.8프로의 정도의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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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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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4천1백만원이라면 164만원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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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따라서 4,100만 원의 4%의 취득세인 약 16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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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소형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 시가

    (=매매가액,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8%~4.0%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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