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소형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 시가
(=매매가액,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8%~4.0%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