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뻐뀨기
뻐뀨기

안녕하세요 취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방 작은 소형아파트인데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2천4백만원 실거래가 4천1백만원 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3.8프로의 정도의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4천1백만원이라면 164만원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따라서 4,100만 원의 4%의 취득세인 약 16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소형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 시가

      (=매매가액,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8%~4.0%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