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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뀨기
뻐뀨기24.03.2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취득세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가구 2주택이고 소형아파트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실거래가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제일 최근 거래내역인 6천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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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이 시세가 될 순 있는데, 절세 등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확실하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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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을 테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3~7.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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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므로 6천만원의 4% 정도 취득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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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형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 1개의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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