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이 시세가 될 순 있는데, 절세 등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확실하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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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을 테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3~7.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므로 6천만원의 4% 정도 취득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형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현재 시점에서의 시가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 1개의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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