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을 테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3~7.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