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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건죄야

예쁜건죄야

전연인이 보낸 금전 요구 소장 대처와 준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만난 전애인이 만남 중 일을 못 나가게 하며 혼자 독립 중인 저의 수입을 끊어놨는데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처음에는 천천히 갚으라길래

저는 어차피 갚아야한다면 도움 받지 않겠다라며 거절했고,

전애인은 안 갚아도 된다며 월세를 두번 내줬습니다.

헤어지고 제가 안 잡히니 본인이 내준 월세를 120을 갚아야한다며

민사 소송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집 앞에 찾아오는건 물론이고 학교 반까지 찾아와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팔에 멍이 들고 스토킹에 지쳐 매일을 긴장하며 전애인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으라며 민사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할 때,

전 애인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인 것을 숨기고 저랑 관계한 것에 대해

저는 상해죄로 반대로 소송 넣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넘어갔는데

어제 법원 등기가 왔다는 소식을 받으니 지역 상, 상황 상 전 애인인 것 같습니다.

돈을 본인이 자의로 줘놓고선 이별 후 재회 의사가 없다고 하니 스토킹을 하며

그렇다면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으라고 금전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넣은 거를 사기나 협박으로 간주하여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균자인 것을 알고서도 저에게 고의성으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상해죄로 소송을 하거나

제가 헤르페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특수상해미수죄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보균자인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이나 할 수 있을지..입증하기가 힘들다고 알고있어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법원 등기가 오니 너무 분하고 머리 아파서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뭐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와 어떤 소송으로 얼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를 사기나 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 상해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해의 미수는 그 적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