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휴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산재승인은 난 상태이고 최초다친 후 4일을 일을 나가지못하여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쉬고나온 후 4일 쉰것에대해 연장근무를 하여 채우라고 해서 주 근로시간을 오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세전 전달이랑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다쳐서 쉰날은 결국 4일 무급이고 제가 4일을 더 연장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것인데 휴업급여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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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쳐서 쉰날은 결국 4일 무급이고 제가 4일을 더 연장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것인데 휴업급여인정이 될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출근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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