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은 난 상태이고 최초다친 후 4일을 일을 나가지못하여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쉬고나온 후 4일 쉰것에대해 연장근무를 하여 채우라고 해서 주 근로시간을 오버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세전 전달이랑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휴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다쳐서 쉰날은 결국 4일 무급이고 제가 4일을 더 연장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것인데 휴업급여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출근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