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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표범148
대담한표범14821.12.13

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사고 후, 산재 치료기간 4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까 3년 안쪽으로 180일 근무일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년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까닭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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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년간 산재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그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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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라면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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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2.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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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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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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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사고 후, 산재 치료기간 4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까 3년 안쪽으로 180일 근무일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년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까닭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수급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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