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산재 승인은 난 상태이고 처음 다치고 4일을 일을 못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4일 쉰날에대해 일을 하라고 해서 원래 일하는 날보다 하루씩 더 연장근무를 해서 4일을 채웠습니다 다른 달이랑 급여는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경우 제가 주근로 시간을 오버해서 연장근무를 한건데 휴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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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은 난 상태이고 처음 다치고 4일을 일을 못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4일 쉰날에대해 일을 하라고 해서 원래 일하는 날보다 하루씩 더 연장근무를 해서 4일을 채웠습니다 다른 달이랑 급여는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경우 제가 주근로 시간을 오버해서 연장근무를 한건데 휴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