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은 난 상태이고 처음 다치고 4일을 일을 못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4일 쉰날에대해 일을 하라고 해서 원래 일하는 날보다 하루씩 더 연장근무를 해서 4일을 채웠습니다 다른 달이랑 급여는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경우 제가 주근로 시간을 오버해서 연장근무를 한건데 휴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