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 자동차 부품 납품업을 하고있습니다.
부품 납품을 하면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부품 대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럴경우 매출 인식 시기는 언제로 하면되나요 ?
1. 공업사에 부품 납품 시
2. 공업사에 부품 납품 후 보험사 금액 청구 시
3. 보험사에 대금 입금 받았을 시
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일(=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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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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