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 부품 납품시 매출 인식 기준 (보험사 입금)
자동차 정비소에 자동차 부품 납품업을 하고있습니다.
부품 납품을 하면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부품 대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럴경우 매출 인식 시기는 언제로 하면되나요 ?
1. 공업사에 부품 납품 시
2. 공업사에 부품 납품 후 보험사 금액 청구 시
3. 보험사에 대금 입금 받았을 시
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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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재화의 공급일(=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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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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