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매입세액O) 자차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자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수리/부품 각각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부가세는 회사에서 납부하였는데요,(자기부담금 처리 완료)
수리업체에서는 부가세액 만큼만 발행을, 부품업체에서는 공급가액/부가세액 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예시
A.공정업체(입금한 부가세액 10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90,909원 / 부가세액 9,091원 → 부가세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발행
B.부품업체(입금한 부가세액 5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5,000원 / 부가세액 50,000원 → 부품 제공액 전체로 발행
각 거래처별로 발행기준이 다르게 발행해주셔서요,
이럴 경우 이대로 매입처리해도 되는지, 또는 거래처에 수정발행요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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