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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산뜻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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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매입세액O) 자차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자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수리/부품 각각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부가세는 회사에서 납부하였는데요,(자기부담금 처리 완료)

수리업체에서는 부가세액 만큼만 발행을, 부품업체에서는 공급가액/부가세액 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예시

A.공정업체(입금한 부가세액 10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90,909원 / 부가세액 9,091원 → 부가세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발행

B.부품업체(입금한 부가세액 5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5,000원 / 부가세액 50,000원 → 부품 제공액 전체로 발행

각 거래처별로 발행기준이 다르게 발행해주셔서요,
이럴 경우 이대로 매입처리해도 되는지, 또는 거래처에 수정발행요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해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매입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업체에 확인요청을 해보시되, 안되시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