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매입세액O) 자차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자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수리/부품 각각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부가세는 회사에서 납부하였는데요,(자기부담금 처리 완료)
수리업체에서는 부가세액 만큼만 발행을, 부품업체에서는 공급가액/부가세액 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예시
A.공정업체(입금한 부가세액 10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90,909원 / 부가세액 9,091원 → 부가세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발행
B.부품업체(입금한 부가세액 50,000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55,000원 / 부가세액 50,000원 → 부품 제공액 전체로 발행
각 거래처별로 발행기준이 다르게 발행해주셔서요,
이럴 경우 이대로 매입처리해도 되는지, 또는 거래처에 수정발행요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해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매입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세금계산서 금액대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업체에 확인요청을 해보시되, 안되시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