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을시 그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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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상환 후 추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신 상환하고, 대신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당초 현금이 추후 돌려받은 현금이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환시 1차증여, 추후 돌려받을시 2차증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보관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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