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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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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을시 그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부모님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을시 그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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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상환 후 추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신 상환하고, 대신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당초 현금이 추후 돌려받은 현금이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환시 1차증여, 추후 돌려받을시 2차증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보관하심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