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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더지284
예쁜두더지28422.02.27

자식이 부모에게 무상증여가 가능한가요?

부모는 성인 자식에게 10년에 5천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자식이 부모에게 무상증여가 가능한가요? 1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때 상속받았던 주택을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대 혹시 무상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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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무상증여가 아니고,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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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증여시 증여재산평가액(시가)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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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어머니입장에서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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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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