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여부와 손금산입 여부
부동산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며,
건물을 매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명도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나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