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게를 하다 페업하고
정리하면서 돈이 모잘라 지인으로 부터 돈을 좀 빌렸어요~?
그러다가 알바를 하면서 긴급생계비 신청을 했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돈은 다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바로 갚으면 상관없는데 현상황이 상황인지라
몇달뒤 조금씩 갚기로 한 상태여서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ㅠㅠ
빌리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써야 하는건지...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내가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누락이라 간주했을경우엔, 해당 금액이 어떠한 금액이며, 채무액이기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