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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카160
엄격한파카16024.03.18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돈이 이사하는데 쓸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줬는데 안줘서 어떡해받을수있는지요?

돈을 벌어준다해서 줬는데 처음에는 벌어주다가 그돈마저도 다 갖구갔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자꾸 아번주 담주 하면서요 근데 아돈아 이사가는데 보증금이였거든요 할수없이 돈은 빌려서 무사히 이사는했지만 갚아야하기때문에 어떡해야할지 궁금해서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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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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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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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어준다고 하였으므로 투자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이체내역이 없다면 그러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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