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돈이 이사하는데 쓸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줬는데 안줘서 어떡해받을수있는지요?
돈을 벌어준다해서 줬는데 처음에는 벌어주다가 그돈마저도 다 갖구갔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자꾸 아번주 담주 하면서요 근데 아돈아 이사가는데 보증금이였거든요 할수없이 돈은 빌려서 무사히 이사는했지만 갚아야하기때문에 어떡해야할지 궁금해서요 받을수있을까요?
통장내역만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벌어준다고 하였으므로 투자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이체내역이 없다면 그러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