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개인회생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여부
돈을 빌려줬고 안갚아서 지급명령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상대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빌려준돈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던 돈이며
이자만 이라도 다달이 갚겠다 하였고
마이너스 통장은 사업준비하면서 필요했던 돈이었는데
그걸 못받아 부득이하게 2금융권에 대출 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때매 없던 빚까지 억울하게 생긴건데
이의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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