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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상괭이292
갸름한상괭이29223.04.06

육아기단축근무 파견활용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무 무관하고 파견근로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에도 해당 단축된 시간만큼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시)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지원종사자 4시간 단축 시 , 4시간 만큼 파견 근로자 활용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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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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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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