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무 무관하고 파견근로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에도 해당 단축된 시간만큼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시)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지원종사자 4시간 단축 시 , 4시간 만큼 파견 근로자 활용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