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고하는데 신청자격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공고에 보니까 신혼부부 조건이 결혼한지7년이내이거나 만6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청약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둘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혼부부 요건이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나머지 는 다 해당되서요 저는 결혼한지는 7년 넘었는데 만 2세아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요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나와았기 떄문에 두가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청약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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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나의 조건은 둘중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