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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4.04.07

청약 관련 질문있어요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

이번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고하는데 신청자격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공고에 보니까 신혼부부 조건이 결혼한지7년이내이거나 만6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청약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둘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혼부부 요건이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나머지 는 다 해당되서요 저는 결혼한지는 7년 넘었는데 만 2세아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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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요건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나와았기 떄문에 두가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청약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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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나의 조건은 둘중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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