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정확히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할수는 없지만, 혼신신고일 기준 6년이고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별공급신청에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별공급 일정은 청약홈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특별공급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조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갖추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첨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