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게 투자를 받고, 회사 주식을 증자하여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주는 대표이사-51% 이사-49%입니다.
이때 주식을 유상 증자 후 제 3자에게 지분을 넘길 경우 증여세가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로 유상증자 주식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주의 주식 비율대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주식의 저가 발행 또는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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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회사 지분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