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시에 주당 가격보다 높게 출자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발행주식의 가격이 오천원으로 이만주인데, 출자를 한주당 오만원으로 유상증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생기는 세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과 투자자 양측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주도 실제 투자한 가격이 주식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액면가액보다 더 높게 할증발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유상증자하는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자본잉여금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면가액과 할증발행된 전체 금액을 투자유가증권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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