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거래 다다음달 말일까지 아닌가요?
6월 거래하고 신고했는데 마감기한이 8월말이 아니고 9/2일이네요
기한까지 있다가 내도 상관없는거겠죠?
요새같이 파킹통장도 활성화되어있는 마당에 주말끼고 하면 크진않아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싶은데..;;
괜히 만에 하나 문제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는건가요?
10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도 되는거겠죠?
다 8월말까지 내면 깔끔하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기한까지 버티다 내고싶네요
기한까지 내면 다 문제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에 양도했다면 8월말일까지인데 말일이 토요일이라서 9월2일로 늦춰진겁니다.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이지만 해당 일자가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므로 9/2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 되는 말일이며 이 또한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