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에서 사대보험으로 넘어갈때?
입사후 다섯달정도 3.3% 신고후 급여 받았습니다. 6달째부터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3.3%신고한 마지막달(5번째)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표 실수로 신고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추후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어떻게 이미 저번해라 수정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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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3.3% 사대보험 신고를 안할시 질문자님에게 큰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지급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함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는 개인이 아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한 가산세 역시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내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차감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