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들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지급자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들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