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3퍼센트 떼고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4대보험을 넣고 내년부터 일하면 내년에는 저도 연말정산을 할수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가 아닌 무조건 기업같은곳에 취업을 해야만 할수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내년부터 4대보험을 넣는다면 연말정산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가입을 하고 근로자로서 일한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곳에 취업을 해야하는등 조건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고용주가 그렇게 신고를 해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분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근로자가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경비 부담과 절차상 처리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사업주와 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에 취업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는 세무상 근로자중에 일용직에 포함되며, 이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3.3% 세금 원천징수대상자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고용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며,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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