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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과 벤츠가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과실율이 벤츠20% 모닝80%

벤츠 수리견적 2천만원, 모닝 수리견적 2백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용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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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벤츠가 모닝측에 40만원을 물어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16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400만원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게 되고 자기부담금 50만원(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이 되나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적용)을 본인 부담한 후에 3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모닝은 상대방에게서 40만원을 받고 남은 160만원 중 자차 보험으로 32만원(수리비의 20%)의 자기 부담금 지급 후에

      128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벤츠는 모닝수리비의 20프로만 보상해주면되구요, 벤츠수리비의 20프로만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자기부담금 내시면됩니다.

      반대로 모닝도 80프로는 자차로 처리하고 20프로는 벤츠보험사에게 지급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의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용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사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벤츠 차량 수리비 2,000만원 중 벤츠차주는 본인 과실 20%인 400만원을 모닝차주는 본인 과실 80%인 1,6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모닝차량 수리비 200만원 중 벤츠차주는 본인 과실 20%인 40만원을 모닝차주는 본인 과실 80%인 1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모닝은 벤츠의 수리비 2천만원의 80%인 1,6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벤츠는 모닝의 수리비 200만원에 대한 20%인 4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