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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1.02.20

무상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1. 만약에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증여를 1억5천정도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를 얼마를해야하나요?

2. 큰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3.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내용이 들어가야하며, 한명만 가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방문 후 접수나 이런절차는 하루6에 짧은시간내에 바로 진행 납부등 가능한건지??

4. 제가 알기론 서로의 개인정보등이 들어가야한다는데 이로인해 증여를 해준사람에게는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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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에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증여를 1억5천정도 받았다면 증여세 납부를 얼마를해야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1.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를 받은자는 19,4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큰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상관 없습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내용이 들어가야하며, 한명만 가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방문 후 접수나 이런절차는 하루6에 짧은시간내에 바로 진행 납부등 가능한건지??

    증여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증여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4. 제가 알기론 서로의 개인정보등이 들어가야한다는데 이로인해 증여를 해준사람에게는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는건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혹은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하므로 1억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마치시고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방문하시어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는 이체내역만 준비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쪽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구나 지인에게 증여를 받은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해서 19,4000,000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받으셔도 문제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서 및 금융거래내역(해당 금액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고, 증여하는사람의 인적사항 / 증여받는사람의 인적사항 / 증하여하는 재산가액 등을 신고합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아마 신고 납부가 바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4. 증여를 해준사람이 해당 금액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해당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