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억을 받았든 5천을 받았던 동일 합니다. 하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이 산출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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