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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23.11.15

증여 받은자가 신고해야하는데 어디가서 어떻게하나요?

자녀가 5천만을 증여 받았을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1억을 증여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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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증여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억을 받았든 5천을 받았던 동일 합니다. 하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이 산출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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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벗어나는 증여가액일 때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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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1억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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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자)가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1억을 증여 받으셨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형성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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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세법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세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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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억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약 500정도 발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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