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자금과 차입하는 자금을 나누어서 별도로 입금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서 처리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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