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2 업장이 되는데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운영중인 업장은 6월말이 계약 만료되어 폐점 할 예정이고
새로운 매장은 이번달 (5월 말)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한달간 2업장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2업장을 등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묶고자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업종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업종을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