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2 업장이 되는데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운영중인 업장은 6월말이 계약 만료되어 폐점 할 예정이고
새로운 매장은 이번달 (5월 말)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한달간 2업장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2업장을 등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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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묶고자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업종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업종을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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