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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고니147
듬직한고니14723.05.26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시적으로 2 업장이 되는데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운영중인 업장은 6월말이 계약 만료되어 폐점 할 예정이고

새로운 매장은 이번달 (5월 말)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한달간 2업장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2업장을 등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따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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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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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묶고자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업종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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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업종을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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