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11

두개의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다가?


안녕하세요


전혀다른 두개의 업종을 각각 다른 사무실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한 터라 수익이 큰 상황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나중이라도

하나로 쓰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새로이 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두개업의 업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업 영위하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로 각각의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향후 다시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2개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업종을

    분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며, 추후에 이를 원상복귀하여 각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