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다가?
안녕하세요
전혀다른 두개의 업종을 각각 다른 사무실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한 터라 수익이 큰 상황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나중이라도
하나로 쓰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새로이 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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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두개업의 업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업 영위하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로 각각의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향후 다시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2개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업종을
분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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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며, 추후에 이를 원상복귀하여 각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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