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기물을 근로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민사소송)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