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고 후 비용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중 회사1톤트럭을 회사앞에 정차한후 회사에 급한업무를 하기위해 올라갔는데
제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하지않고, 기어가 중립에가있어서 차가 경사에 천천히 밀려 도로에 주차중인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석 앞휀더 판금입니다
당연히 회사차 보험으로 접수했는데
회사 부장이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기물을 근로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민사소송)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보험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주의로 수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례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였음에도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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