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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적인오리210
지적인오리210

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3주정도전에 급차선변경으로 100대0 사고로

통원치료다니고 있는데 어제 신호대기중에 졸음운전으로 100대0 후방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허리가가장불편한데

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부위라고 하면, 첫번째사고 두번째사고 간의 추가 악환된 부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쉽진 않아요.

    두보험사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원칙적으로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사고 처럼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 이는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의 사고라고 하여, 즉 다른 사고로 동일한 상해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치료비, 합의금등)는 한측에서 보상하고 두 사고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르다면, 전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2차 사고측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두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부위가 구분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각각의 대인배상

    접수 번호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부위인 경우 원칙은 양측의 보험사가 손해를 입힌 만큼

    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양 보험사가 다른 경우 앞의 보험은 합의를 하고 뒷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