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3주정도전에 급차선변경으로 100대0 사고로
통원치료다니고 있는데 어제 신호대기중에 졸음운전으로 100대0 후방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허리가가장불편한데
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부위라고 하면, 첫번째사고 두번째사고 간의 추가 악환된 부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쉽진 않아요.
두보험사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사고 처럼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 이는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의 사고라고 하여, 즉 다른 사고로 동일한 상해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치료비, 합의금등)는 한측에서 보상하고 두 사고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르다면, 전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2차 사고측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두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부위가 구분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각각의 대인배상
접수 번호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부위인 경우 원칙은 양측의 보험사가 손해를 입힌 만큼
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양 보험사가 다른 경우 앞의 보험은 합의를 하고 뒷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