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주차해놓았다면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 처벌수위는 해당 자전거의 가액 및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고 자전거가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