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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보석새137
영원한보석새13722.10.28

버린 자전거 인줄 알고 습득시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7월에 제 자전거를 주차하면서 지하철 자전거 주차장에 잠금장치도 안되어 있고 타이어 바람도 다 빠져있는 자전거를 보게되어 주인이 버린거라고 생각하여 집까지 타고 왔습니다

이후 딱히 탈일이 없어 집에서 저도 방치를 해두었는데

10월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버린자전거인줄 알았지만 주인이 있다는걸 알았기에

자전거 주인분에게도 용서를 구할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공무원이라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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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밖에 없겠으며, 합의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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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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