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제 자전거를 주차하면서 지하철 자전거 주차장에 잠금장치도 안되어 있고 타이어 바람도 다 빠져있는 자전거를 보게되어 주인이 버린거라고 생각하여 집까지 타고 왔습니다
이후 딱히 탈일이 없어 집에서 저도 방치를 해두었는데
10월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버린자전거인줄 알았지만 주인이 있다는걸 알았기에
자전거 주인분에게도 용서를 구할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공무원이라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