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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1.23

연말정산은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올해 처음으로 150만원 넘게 연말정산 돈을 배터내게 되었는데요. 이걸 한번에 내면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걸 나눠서 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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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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