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150만원 넘게 연말정산 돈을 배터내게 되었는데요. 이걸 한번에 내면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걸 나눠서 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