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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24.01.07

연말정산 하고나서 분할납부 되나요?

연말정산 하고나서 토해내야하는 돈이 생기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주변에 몇백을 다시 내야한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분할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이나 몇개월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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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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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월, 3월, 4월에 분할하여 3개월간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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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3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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