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월, 3월, 4월에 분할하여 3개월간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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