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고나서 분할납부 되나요?
연말정산 하고나서 토해내야하는 돈이 생기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주변에 몇백을 다시 내야한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분할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이나 몇개월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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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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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2월, 3월, 4월에 분할하여 3개월간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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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는다면 3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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