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추가 납부세액은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체납이 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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