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뱉어야 하는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중인데 뱉어야할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비용이 너무 커서 체납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분할납부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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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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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2~4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분할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추가 납부세액은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체납이 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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