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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9

연말정산으로 이번에 150정도 받을거 같다는데, 거기서 세금 떼어가나요?

연말정산으로 이번에 150만원정도 환급예정이라고,

안내받았어요~ 근데 혹시 150만원 환급받게되면

거기서 세금을 또 떼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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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서 따로 세금이 떼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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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는것 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세금을 붙이지는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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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환급되는 세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5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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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는 것이나, 환급받는 세액 자체는 급여가 아님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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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세금의 정산인데 그 정산된 세금에서 다시 세금을 떼면 모순이겠죠 ㅎㅎ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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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는 세금을 떼지 아니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같이 지급받으므로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세액과 가감되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경우 환급금이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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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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