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고있습니다.
9월말 계약 종료라 7월에 주인에게 이사가서 계약 못한다고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9월말까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질않아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구해질때까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단기 월세를 내고 지내라하여 일단 알겠다고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도 못구해져서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고 지내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저희가 1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되기전 나가려면 어찌하면 되는가요? 이사한집의 전입신고를 최대한 늦게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요?
월세를 안내려면 집을 비우고 사람이 안살면 된다던데 등기완료까지 짐만 약간두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더 살고 있는데 왜 월세를 내나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단기 월세를 지불 하는게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주민등록을 한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만기가 되면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월세를 내고 지내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등기가 되고 나면 집 열쇠 집주인에게 줘도 됩니다.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긱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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