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계약 종료라 7월에 주인에게 이사가서 계약 못한다고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9월말까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질않아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구해질때까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단기 월세를 내고 지내라하여 일단 알겠다고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도 못구해져서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고 지내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저희가 1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되기전 나가려면 어찌하면 되는가요? 이사한집의 전입신고를 최대한 늦게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요?
월세를 안내려면 집을 비우고 사람이 안살면 된다던데 등기완료까지 짐만 약간두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