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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경찰한테 걸려 범칙금 처벌을 받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로 이중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어떤 행동을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같은 행동으로 과태료로 처벌받지 않나요? 이중으로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 쓰레기를 버렸고 누군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실로 구청에 쓰레기 투기로 신고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을 이 중으로 받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