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벌금형만 선고되고 금고형은 선고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무단 투기의 대상 등에 따라 1차, 2차 등에 대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