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무단으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벌금형만 선고되고 금고형은 선고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무단 투기의 대상 등에 따라 1차, 2차 등에 대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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