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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계정회수 형사고소 먹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후 1개월뒤6일정도 미접속했길래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접속6일하고 일주일정도 후인 8월11일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처음에는 이미 재판매를 한상태라 없는 동생 핑계대면서 동생이 쓰다 정지먹어서 어렵다하고 환불을해드리겠다 했는데

환불로 끝날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냥 고소를 하겠다고 답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재판매 해버렸다 재판매하신분께 빠르게 환불해드리고 사죄의 문자와 아이디 비번을 다시 적어드리고 계좌주시면 13일까지 구매하신 금액 금액을 다시 돌려주겠다 아이디도 다시 사용하시면됩니다 하니까

필요없다고 돈도 다시받을 생각없고 그냥 고소하겠다하고 차단을 했는지 이후에는 연락이 안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

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측이 계좌를 달라해도 안줘서 돈을 못보내는데 그냥 토스로 전화번호 송금해두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좋게 풀어보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토스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