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재빠른퓨마218
재빠른퓨마218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에 갑상선기능저하랑 천식때문에 간편심사로 태어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시험관도 고지해야 된다는것을 모르고 고지를 못했어요~ 애기가 태여나서 엄마로부터 갑상선관련 질병이 있을까봐 인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은 괜찮고 염증수치가 높다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고지위반으로 해지는 되지 않을까요?

답변 조금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전 알릴의무만 재대로 고지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보상 받습니다. 시험관 고지 했었어도

      동일하게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험관 고지는 해야 하지만, 하고 안하고 차이 없습니다.

      병력에만 재대로 고지 했다면 보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험관아기는 태아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태어난뒤에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사에게 고지했더라면 가입이 안된다고 했을텐데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될 수도 있으며 당연히 보상은 안될겁니다 각보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보험사에선 어떻게 결정내릴지는 뭐라고 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시험관 시술, 다태아 등은 모두 태아보험의 고지대상입니다.

      - 미고지사항과 청구한 질환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면 계약도 해지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