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능적 효과가 다르지만 구조가 유사한 경우의 특허등록 가능성
안녕하세요. 특허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위 이미지상의 도구들을 새로운 구조의 탁구채라고 하겠습니다.
가정1) 왼쪽의 탁구체가 기존 탁구체보다 제구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구조로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가정
가정2)오른쪽의 탁구체는 단지 홈의 빈도( 성김 to 촘촘함 )을 개선한 구조로서,
기존 탁구체와 제구력은 비슷하지만 스핀효과가 비약적으로 극대화됨
가정3) 두 탁구체 모두 신규성 진보성 요건은 만족된다고 가정.
[질문] 이 사례처럼 구조가 매우 유사함에도, 기능적 차이(기대효과)가 다른 경우 특허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홈이 듬성듬성함과 빽뺵함의 그 애매한 정도의 차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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