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능적 효과가 다르지만 구조가 유사한 경우의 특허등록 가능성
안녕하세요. 특허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위 이미지상의 도구들을 새로운 구조의 탁구채라고 하겠습니다.
가정1) 왼쪽의 탁구체가 기존 탁구체보다 제구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구조로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가정
가정2)오른쪽의 탁구체는 단지 홈의 빈도( 성김 to 촘촘함 )을 개선한 구조로서,
기존 탁구체와 제구력은 비슷하지만 스핀효과가 비약적으로 극대화됨
가정3) 두 탁구체 모두 신규성 진보성 요건은 만족된다고 가정.
[질문] 이 사례처럼 구조가 매우 유사함에도, 기능적 차이(기대효과)가 다른 경우 특허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홈이 듬성듬성함과 빽뺵함의 그 애매한 정도의 차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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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 정도로 접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탁구체에도 망의 밀도를 변형했다" 정도를 특정해서 출원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진보성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밀도로 라켓의 망의 밀도를 조절했더니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험 자료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라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으로 인정되어서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진보성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등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에 전략을 잘 짜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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